청소년 성보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오인 주장이
청소년 성보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오인 주장이 ◎형사재판 인천지법 2011년 5월 27일 선고 2010고합834◎주문하다 본래의 판단을 제쳐두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는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한다. ◎ 이유 1. 상고 이유 요지 1)허위 인식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 행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당시의 정황상 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