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갱신형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다양한 보장 내용과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가입을 시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루만에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이처럼 유난히 추워지고 일교차가 커질 때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심할 때는 크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곤 합니다.
이럴 때 감기 같은 병부터 갑자기 다치는 상해까지 병원 갔다 왔을 때 생각나는 게 실손보험이잖아요?그래서 오늘은 비갱신형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손해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병원비를 100% 갚는 것이 아니라 가입 금액 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지급하는 보하브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담금은?실제 손해 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 치료비부터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실제 손해의 자기 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에 수립되어, 즉 실제 손해 보험은 자기 부담금 급여 20%, 비급여 30%를 제시한 나머지를 가입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담금은 병이 없는 자기 만족 때문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받는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개정되고 태어났대요.자기 부담금으로 급여와 비급여에 언급했지만 급여는 국민 건강 보험 진료비를 부담하는 의료 항목을 말한다, 비급여는 국민 건강 보험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 항목을 의미합니다.
비 갱신형 실제 손해 보험처럼 실제 손해 보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면책 기간입니다.
면책 기간은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는 기한을 하는 실손 보험의 면책 기간은 암 보험, 종합 보험과 달리 가입하고 면책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금액을 모두 탕진한 후 일정 기간 면책 기간이 발생할 수 있고 가입 시기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손해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형으로 나뉘는데 상해/질병 급여형 실손 의료비가 주계약인 특약형은 상해/질병, 급여형 실손 의료비와 3대 비서 급여형 실손 의료비로 나뉘게 됩니다.
주계약인 급여형 실손 의료비는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에 의한 의료 기관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급여 의료비를 연간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형의 하나인 비급여형 실손 의료비는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면 비급여 의료비를 연간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나 MRA 같은 3대 비급여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또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의해서 보험료를 할인 할증 등 차등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죠?3대 비급여형 실손 의료비는 보험 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 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고 해당 비급여 의료 행위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여기서 행위료, 약제비, 치료 재료, 조영제 판독료도 포함됩니다.
)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 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
주계약과 특약형의 자세한 지급 내용은 각 가입한 보험사별 약관을 참조할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손해 보험의 경우 결국은 주계약과 특약의 양쪽에 가입해야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양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주계약과 특약형으로 나뉘는데 상해/질병급여형 실손의료비가 주계약이고 특약형은 상해/질병비급여형 실손의료비와 3대 비급여형 실손의료비로 나뉘게 됩니다.
주계약인 급여형 실손의료비는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이나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형 중 하나인 비급여형 실손의료비는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이나 통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나 MRA 같은 3대 비급여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할증 등 차등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아시죠?3대 비급여형 실손의료비는 보험기간 중 중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해당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여기서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 조영제, 판독료도 포함됩니다.
)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
주계약과 특약형의 자세한 지급 내용은 각 가입한 보험사별 약관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결국 주계약과 특약 모두에 가입해야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바뀔 때를 보는 시간입니다.
실제 손해 보험은 갱신형 상품이므로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고 가입한 상품 가입 특약의 손해율 물가 상승률, 연령 지수 등으로 매년 요금이 변동되어 재가입 주기는 5년에서 이때 보상 내용이나 가입 금액의 한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마음에 되는 경우는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비교하고 보면 어떨까요?다음은 보험료 차등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직전인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서 5등급으로 구분하고 비 급여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기도 합니다.
상세는 약관을 참조할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므로 주의하세요. 실제 손해 보험에는 무사고 할인 제도가 있는데요.2년 비급여 보험금(4대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제외) 받지 못한 경우 다음 1년간 보험료(급여+비급여)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로, 비급여 차 등에 의한 할인과 무사고 할인이 중복 적용되므로 관심 있는 분은 개인적으로 더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요청 절차 필요 서류는 지급률 등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이 많은 이번 글에서는 생략되어서 더 관심 있는 분은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각 보험을 비교하거나 약관을 참조하는 등 개인적으로 더 찾거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위의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