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조금 지급과 더불어 3월 1일부터 반기 아동보조금 신청도 시작됩니다.
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양육비도 인상됩니다.
내가 말하다.
이 기사에서 아동 수당 신청 및 신청서 제출을 위한 전제 조건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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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총소득 없이 기타 자격요건은 취업촉진과 동일하다.
근로 인센티브 자격 요건 검토 링크 ⇓⇓
아동수당 지급액
분할 | 독신 가족 | 소득이 1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 없음 | 4천만원 이하 | |
최대 지불금 | 1인당 700,000원(최소 500,000원) → 800,000원 |
아동수당은 부부의 전년도 급여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동수당 계산표에 따라 계산것이 가능하다.
분할 | 가구 구성 | 총 급여 등 | 프리미엄 계산 |
자 여성 도서 페이지 료 금 |
소득이 1인 가구 | 2100만원 이하 | 부양 자녀 수 × 700,000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원 – (급여 등 총액 – 2,100만원) × 20/1,90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이하 | 부양 자녀 수 × 700,000원 | |
2,500만원 초과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원 – (급여 등 총액 – 2,500만원) × 20/1,500) |
아래에 “아동양육비 산정표”를 다운받으시면 별도의 산정과정 없이 소득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기본 | 가구 분류 | 가족 구성원 | 총 연봉 | 지불금 |
소득 요건 | 소득이 1인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 배우자 – 18세 미만의 어린이 – 70세 이상 직계조상이 있는 가구 |
4만원 ~ 4천만원 | 500,000원 ~ 800,000원 (어린이 1인당) |
맞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
– 지원자 – 배우자 가구당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600만원 ~ 4000만원 | 500,000원 ~ 800,000원 (어린이 1인당) |
|
재산 요건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기존 2억 원 → 2억 4천만 원) – 자산총계 : 주택, 토지, 건물(시가), 자동차(시가, 영업용 제외), 예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매수권 ⁎ 부채는 부동산 가치에서 공제되지 않음 ⁎ 주택의 경우 보증금(기준금리×55%)과 실제 보증금 중 낮은 금액 ⁎ 쇼핑몰은 실전입금으로만 평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이 임차하는 주택은 실제 임차가격과 비교하지 않고 추정임대가격(주택가격의 100%)으로만 평가함.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혼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기준금액(독신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한다.
※ 총수입 : 본인 및 배우자의 1~5까지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일(총 임금)
- 사업소득(사업소득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소득)
- 이자, 배당금, 연금(총수입)
- 기타 소득(총 소득 – 요구 금액)
※ 급여총액 : 거주자 및 배우자 1~3인 소득의 합
- 일(총 임금)
- 사업소득(산업소득액×산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소득)
자격 확인 방법
1~2인 가구에 따라 소득기준과 재산기준만 알면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를 해주지만 안내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 신청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에서 제외
– 2021.12.3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한국 국적자와 혼인하여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021년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자
결제일
분할 | 주제 | 소득 창출 | 신청 시간 | 지불 기간 | 지불금 | |
선 선택하다 |
반기 신청 | 임금 근로자 | 전반전 22 | ‘22.9.1. ~ 15 | 12월 22일 말 | 예상 연간 추정치의 35% |
후반 22 | ‘23.3.1. ~ 15 | 23년 6월 말 | 연간 계산의 100% – 상반기 지급 | |||
정기적인 사용 | 일 사업, 종교적 소득자 |
매년 ’22 | ‘23.5.1. ~ 31 | 23년 9월 말 | 연간 계산의 100% |
인센티브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앱, ARS 1544-9944, 보조금상담센터(1566-3636), 서면신청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국세청 국토세신청은 신청/보내기 → 아동수당 신청에서 로그인하면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토세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가입 → 신청 및 제출 → 아동수당 신청 → 간편하게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 아들 세금 (홈택스 앱)
IRS 홈택스 – Google Play 앱
Play 스토어에서 Sontax 앱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One Store 앱에서 설치해 주세요. 국세자문실 126
play.google.com
⁎ 국세청 홈택스(손탁스) 앱 실행 → 아동수당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본인명의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 ARS 1544-9944
⁎ 보조금#1 → 전체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인인증번호 8자리*# → 동의 및 신청#1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인센티브자문센터 1566-3636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과 반기신청기간(3월, 9월)에 운영됩니다.
✓ 지원서(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축소 및 기본 보장
재산 1억4000만원 이상일 경우 50% 환급, 국세가 체납된 경우 납부금액의 30%를 세후로 돌려준다.
분할 | 사용 |
가구원의 총자산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 50% 보조금 공제 |
마감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 해당 어워드에서 10% 공제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자녀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지불 금액에서 해당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을 뺍니다.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결제 금액의 최대 30%까지 결제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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