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주로 화재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지만, 이 약정에 가입하면 누수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용어를 이해합시다. – 손해——————————————————————————————————————————————— ————————————————————————————————————————————————— ————————————————————————————————————————————————— ————————————————————————————————————————————————— ————————————— , 우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 목적으로 직접 손실을 보상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은 건물의 환매가액과 생활용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 –* 누수: 누수. 또는 누출. 또는 흐르는 물, 기타 부대시설의 총칭이다. (공조냉동 건물 설비를 일컫는 용어) -> 관, 수도관, 저수조, 오수관, 빗물관, 싱크관, 보일러관, 난방관 등 궁극적으로 이 전속계약은 물이 흐르는 통이나 파이프에 적용됩니다. ① 보험의 목적은 ② ③의 사고로 인한 직접적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어떤 것이 보상하고 어떤 것이 보상하지 않는지 핵심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사고 당사는 사고를 보상하므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는 필연적으로 누수 또는 방수의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 누수는 장비의 틈으로 인해 발생하며, 방수는 물이 흐르지 않아야 할 때 발생하는 사고(항에 정의가 없으므로 배수구가 막혀 방수사고가 발생함) ). 우리가 역류 사고로 추정하는 배관의 불가피한 사고는 무엇입니까? 추측으로 용어의 면책 조항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자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료의 변화, 녹 및 부식, 누수, 쥐, 곤충, 해충, 기후 및 온도 조건의 변화, 정상적인 해수면 변화 및 기타 점진적으로 인한 보상 없는 손상 튜브가 새면 오래된거 아닌가요? 다만 노후 마모, 녹, 부식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보이고, 보상과정에서 녹과 부식을 증명해야 하므로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요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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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변화하는 온도 조건을 보상하지 않고 물이 가열되고 냉각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온수 파이프의 온도가 계속 변합니다. 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급격한 외부 온도 변화로 인해 동결 및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온도 조건의 변화 때문입니다. 약관에 따라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온도 조건 변동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보험사 선택 전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물 외벽의 방수층이 파손되어 빗물이 실내로 유입되는 사고는 보상이 되나요? 상하수도 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외부 행위(내부 작업 중 배관 접촉 등)로 인해 배관이나 탱크가 파열되어 누수되는 피해, 역류로 배관이 막혀 피해를 입는 사고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 배관 누수로 인한 기타 지침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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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 표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하여 일부만을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주택 상하수도시설의 누수피해에 대한 특약을 체결해야 하는가? 내 의견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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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는 광고 심사 기준을 준수하며 심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주)프로인스컴퍼니 제2022-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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