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청약 공급조건 및 자격을 알아보세요.

특별 주택 청약 조건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세요.

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쟁자는 비교적 적고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주택 청약공급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개념과 다양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계층 사이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민들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려는 노력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주택 청약 대상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노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신혼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됩니다.

또한 혁신도시 등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동시설의 사무직 근로자,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보통 당첨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기회이고, 입주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되면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같은 가구에 사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성인 자녀가 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을 피하려면 공고일 전에 가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특별 주택 청약 혜택이 제공됩니다.

결혼의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이 과거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또한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앞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분들도 특별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 달 정도 가족에 합류한 뒤 바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집이 없는 가족 중 본인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부모, 증조부모를 포함하여 65세 이상인 사람과 최소 3년 이상 동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동일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만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등록부에 기재된 세대와 직계비속 중 어느 누구도 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주택 청약공급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히 큰 행운이 찾아와 어려운 길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준비했을 때의 일입니다.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당첨의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