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국제결혼하여 결혼비자(F6)를

저는 국제결혼 전문 다문화가족행정사입니다.

결혼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는데 많은 분들이 외국인등록 절차를 모르십니다.

외국인의 등록기간은 국제결혼이고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시 각 출입국 사무소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며, 모든 서류가 표준이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국국제결혼

배우자가 발급한 결혼비자(F6)1 태국 국제결혼 비자발급확인서 2.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태국 국제결혼 3. 외국인 배우자 신분증 태국 국제결혼4. 결혼 증명서 태국 국제 결혼5. 가족관계증명서 태국국제결혼6. 주민등록등본 7. 종합신고서 8. 외국인 직업 및 연봉신고서 9. 거주·숙소제공확인서 10. 신원보증서 중복 위 서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및 입국 , 조기적응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첨부하고 사전에 약속을 잡고 출입국관리소에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