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오인 주장이
◎형사재판 인천지법 2011년 5월 27일 선고 2010고합834◎주문하다 본래의 판단을 제쳐두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는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한다.
◎ 이유 1. 상고 이유 요지 1)허위 인식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 행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당시의 정황상 성 행위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와 간음. 그래도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에서 사실을 오인하는 법 위반이 있다.
2)부당한 선고 원심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
2. 심판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 전에는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의 범행은 2010년 7월 31일 하급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2010년 4월 15일 제정 법 제10258호, 이하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별 법)”등록 대상 성 범죄” 제3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록 정보 고지 명령을 선고하다.
성폭력 범죄 특별 법에 의해서 신설된 고시 명령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동법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부칙 제2조 2항은 고지 명령에 관한 적용 사례 부칙 제41조 및 제42조는 집행 후 처음으로 공지 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고지 명령은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 범죄 대상이 있어도 글자 같다.
이 규정의 시행일인 헤세이 23년 4월 16일 이전에 등록한 자는 시행일 이후에 적용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소급 적용한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없다.
◎ 이유 1. 상고 이유 요지 1)허위 인식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 행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당시의 정황상 성 행위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와 간음. 그래도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에서 사실을 오인하는 법 위반이 있다.
2)부당한 선고 원심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
2. 심판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 전에는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의 범행은 2010년 7월 31일 하급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2010년 4월 15일 제정 법 제10258호, 이하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별 법)”등록 대상 성 범죄” 제3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록 정보 고지 명령을 선고하다.
성폭력 범죄 특별 법에 의해서 신설된 고시 명령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동법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부칙 제2조 2항은 고지 명령에 관한 적용 사례 부칙 제41조 및 제42조는 집행 후 처음으로 공지 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고지 명령은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 범죄 대상이 있어도 글자 같다.
이 규정의 시행일인 헤세이 23년 4월 16일 이전에 등록한 자는 시행일 이후에 적용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소급 적용한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