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오인 주장이

청소년 성보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오인 주장이

◎형사재판 인천지법 2011년 5월 27일 선고 2010고합834◎주문하다 본래의 판단을 제쳐두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는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한다.

◎ 이유 1. 상고 이유 요지 1)허위 인식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 행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당시의 정황상 성 행위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와 간음. 그래도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에서 사실을 오인하는 법 위반이 있다.2)부당한 선고 원심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2. 심판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 전에는 직권으로 본다.이 사건의 범행은 2010년 7월 31일 하급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2010년 4월 15일 제정 법 제10258호, 이하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별 법)”등록 대상 성 범죄” 제3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록 정보 고지 명령을 선고하다. 성폭력 범죄 특별 법에 의해서 신설된 고시 명령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동법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부칙 제2조 2항은 고지 명령에 관한 적용 사례 부칙 제41조 및 제42조는 집행 후 처음으로 공지 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고지 명령은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 범죄 대상이 있어도 글자 같다.이 규정의 시행일인 헤세이 23년 4월 16일 이전에 등록한 자는 시행일 이후에 적용합니다.유죄가 확정되면 소급 적용한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없다.

◎ 이유 1. 상고 이유 요지 1)허위 인식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 행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당시의 정황상 성 행위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와 간음. 그래도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에서 사실을 오인하는 법 위반이 있다.2)부당한 선고 원심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2. 심판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 전에는 직권으로 본다.이 사건의 범행은 2010년 7월 31일 하급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2010년 4월 15일 제정 법 제10258호, 이하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별 법)”등록 대상 성 범죄” 제3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록 정보 고지 명령을 선고하다. 성폭력 범죄 특별 법에 의해서 신설된 고시 명령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동법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부칙 제2조 2항은 고지 명령에 관한 적용 사례 부칙 제41조 및 제42조는 집행 후 처음으로 공지 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고지 명령은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 범죄 대상이 있어도 글자 같다.이 규정의 시행일인 헤세이 23년 4월 16일 이전에 등록한 자는 시행일 이후에 적용합니다.유죄가 확정되면 소급 적용한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