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조회 및 대상 기관 요건

채권자가 변제에 승소하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세절차’를 이용한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십시오. 시도할 수 있습니다만, 재산 공개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하는 능력이 미흡하여 직접적, 능동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전산망의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은행. 바로 “재산 조회”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문의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대상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조회 요건

① 채무자의 주소불명인 경우 ②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③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 조회를 요청하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사) (1) 재산공개절차를 관할하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재산공개를 청구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동산신용조사를 관장한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신고절차에서 제62조제6항의 주소정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산설명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이 집행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재산명세절차에서 제68조제1항 또는 제68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사유는 채권자가 재산지정 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전달되지 않아 주소정정명령을 받고도 ‘통지송달’을 한 사유(민사소송법 제194조) , 1항)'(예: 채무자의 주소) 이와 관련하여 “통지 전달” 요건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송달의 의미와 효과 “서비스”라 함은 법원이 소송서류(고소, 항고, 판결 등)를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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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재산설명단계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그 가액의 합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또는 가액의 합이 채권액을 초과하나 가액의 다른 채권자와의 경쟁으로 인한 청구 총액). 세 번째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입니다.

즉, 재산신고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신고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를 구금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민법집행법), 채무자는 허위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시 채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에 처해지며, 재산조회 사유도 됩니다.

2. 재산권 조회기관

재산 조회 대상 기관 및 자산은 아래 표와 같이 제한됩니다.

채무자의 현재 부동산, 자동차, 계좌당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금융자산(예금, 주식예금 등)을 조회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民事执行细则附表>

문의기관/단체 문의재산 법원행정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소유권 특허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은행법상 은행 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발은행의 금융자산(이하 “금융자산”이라 한다)에 의한다.

기업은행법, 각 계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상법에 의거”의 금융자산 중 시가총액이 50만원 이상인 “이체기관”, 각 계좌의 시가총액이 50만원 이상인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자산 중 은행법에 규정된 시가총액 각 계좌의 가치가 50만원 이상이며, 협동조합의 경우 신협 및 연합회의 금융자산에서 “신협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계좌의 시가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며, 시가총액은 50만원 이상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지역협동조합, 전문단체, 연방금융자산 각 계좌의 시가총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과기정통부의 금융자산 중 시가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계좌 중 50만원 이상 계약에 대한 환급 교통안전공단 소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한편,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최근 2년간의 이력기록도 조회할 수 있으며, 과거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취소의. 민법 시행규칙 제3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재산 등) ② 제1호의 경우 재산지정명령이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권리자가 일정표를 청구한 때 별지 제1호의 기관(이 법 제74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조회할 때에는 채권자보다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요청을 합니다.

부동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채권자 취소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채권자취소권의 의미와 요건 최근 채무자의 재산을 타인이 횡령하여 많은 채권자들이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력 앞선 글에서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횡령했을 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바로… blog.naver.com 위와 같이, 우리는 부동산 문의 요건 및 대상 기관에 대해 배웠습니다.

상기 제도는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나 일반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경우에는 민간기업 또는 민간 개인 등) 및 그의 채권을 직접 압류).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305호 여암법률사무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