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0~4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본인이 원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가입할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그리고 이주비를 받을 수 있지만, 연장급여나 조기 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이 지원 기준이 됩니다.
1. 상시근로자수 요건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는 10명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2. 매출액 요건업종에 따른 매출액 요건입니다.
평균매출액120억원 이하80억원 이하50억원 이하30억원 이하10억원 이하업종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전기, 가스업 등농업, 어업, 임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도매, 소매업 등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숙박, 음식점업 등
3.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50%를 신청한 월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4. 사업자 변경 시 중도에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5. 지원 금액기준보수 등급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은 다음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기준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월 보수액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월 보험료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지원비율50%30%20%월 지원액20,47523,40015,79517,55012,87014,04015,21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1. 신청 절차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https://go.sbiz.or.kr/)에서 상단의 ‘지원 신청’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 신청=>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자영업자고용보험료 납부 확인=>환급 지원소상공인->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근로복지공단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2. 신청 기간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3. 제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원, 그리고 매출액 확인서류입니다.
매출액 확인서류는 직전 3개월 기록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도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상시근로자가 있다면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linkedinsalesnavigator, 출처 Unsplash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중 취득고용보험 이중 가입자영업자가 근로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같은 다른 고용보험에도 가입하면, 두 보험 모두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보험 모두에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2. 실업급여 수령 조건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일 모두에서 실업해야합니다.
자영업자로서 누적된 보험 단위기간과 근로자 등으로서 누적된 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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