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손실 조정기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준희입니다.

”암”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암에 걸리는 대가는 가족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암 관련 보험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내가 늘 하는 일이다.

암보험으로 통칭되는 질병보험상품에서 ‘암진단급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진단비 납부사유, 분쟁사유, 다양한 사례는 제 블로그에도 올렸고,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글에도 많은 정보가 있어서 오늘은 납부사유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1.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약관 인수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당일 포함)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다른 피부암, 갑상선암, 상피내암종, 경계성 종양(현재 많은 보험플랜이 비침습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 15세가 되면 암 보호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계약일은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2. 암진단비 납부요건 ‘암’이란 비정상적인 세포증식으로 인한 악성종양을 말하며 D47.5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3. 암진단의 확정 진단의 확정은 병리학 또는 진단검사 면허가 있는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4. 암의 진단방법은 조직검사, 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 등의 현미경적 검사결과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병리적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서면 또는 증빙서류 등 임상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암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5. 암 진단 시기 암 진단 시기는 보통 병리학자가 검사 결과를 주치의에게 보고하는 때입니다.

(심사보고일) 암보험진단비 분쟁 가능성은 피보험자가 암사망으로 암진단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 일반암과 고가암 중 원발부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조직검사는 암이 끔찍하다는 점 등이다.

질병,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매우 슬프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높은 암 치료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급여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암코드 분류를 세분화했지만 여전히 새롭게 발견된 종양이 많아 희귀질환 논란… 손해 사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