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지 않고 신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합법적인 탈출…

금융위원회는 이달 13일 ‘신용대출 관리방안’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이달 30일부터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상환비율(DSR)이 40이 된다는 점이다.

%.복원은 대출금을 갚은 내 집을 사는 열쇠입니다.

리옌주 전 의원은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 “그럼 신용대출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작업을 수행하시겠습니까?

11월 15일자 중앙일보 기사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보면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금융권 수장에 따르면 재활용 협약 규제는 “신용에 접근할 수 있고 격차에 투자하는 고소득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4~9월 서울 주택구입자의 자금조달 방안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가 2억~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전액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막기 위한 ‘족집게 법칙’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참고로 총 7만 건의 자금조달 프로그램 중 약 20%가 신용대출을 이용했고,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약 7%였다.

그렇다면 모기지를 내지 않고 신용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바라본 서대문구의 아파트 단지들. <韩联社>

현재 인터넷에는 법적으로 감독을 피할 수 있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분해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규제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규제되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감독과 단속의 기준이 “이달 30일부터”라는 점이다.

즉, 이전에 받은 신용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마이너스통장은 5년 만기 이후 계약 체결 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연봉이 8000만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대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1년 안에 신용대출 받고 집을 산다면”. 즉,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집을 사면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로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이 있고 남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나 600세 미만의 기혼 부부는 10년 이내 증여세 100만원 면제 다섯째,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1년 이내”. 즉, 신용 한도를 받은 후 1년 후에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한 시행 전 8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주와 제한 시행 후 추가로 3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신용대출 총액 대출금 1억원 초과, 2주 이내 인출 가능 하지만 회수금액은 추가로 받은 3000만원에 그쳤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韩联社>

이것은 인터넷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먼저 중앙일보가 11월 15일자 보도한 내용입니다.

Q. 현재 잔고가 8000만원입니다.

12월에 3000만원을 더해서 내년 1월에 주택분양금을 낼 계획입니다.

이 경우 대출금 회수 대상인가요? “네.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이 넘으니 1년 안에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1억1000만원이 아니라 나중에 빌린 3000만원입니다.

기존 대출계약서에 ‘집 사서 받기’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Q. 한도 1억원 이상 5년 마이너스 대출 만기가 내년 1월이다.

이것도 회수 약정서(1년 이내에 통제권에 집을 살 때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약정)가 있는 건가요? 답변: 예.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매년 재조정되고 5년마다 갱신됩니다.

단순히 요율을 조정하고 기한을 연장(매년)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5년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 재활용 계약이 적용됩니다.

Q. 부부 직장인입니다.

아내가 남편 명의로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그 돈으로 제한구역 내 집을 산다면 이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A. “그럴 리가 없다.

집을 살지 판단할 때 계좌가 아니라 차주 명의로 된 집을 봐야 한다.

차주가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사지 않으면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다.

Q. 직장인이라면 납부동의 조항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느슨한 것인가요? A. “집을 가족이 사느냐를 따지는 게 너무 복잡해졌다.

신용대출을 받을 때마다 가족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꾼다고 상상해보라. .남편이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아내가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므로 난리가 난다.

대출자별로만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내가 신용 한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집을 구입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화로 서로 물어보나요? A. “은행은 차용인이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했다면 새 집을 구입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된 모든 징수에 대해 문의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차용인은 은행의 업무량을 증가시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가가 향후 온라인에 접속하면 부동산 거래 분석가는 구매자의 자금 조달 계획을 수신하고 통지합니다.

재개발지역 시영토지 무허가 주택은 재산세가 없다… 다음은 11월 16일자 동아일보 보도다.

Q. 연봉이 1억원인데 대출금이 5억원이다.

크레딧을 더 받을 수 있나요? 30일부터는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한도가 40%가 된다.

현재 은행은 보통 DSR을 70% 이내로 통제하고 있다.

은행에서 연이율 2.7%, 상환기간 30년으로 5억원을 빌리면 현재 신용대출로 1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다만, DSR이 40%로 제한되면 신용대출 가능금액은 1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Q. 이전에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다음 달에 연장이 필요한데 DSR 규칙이 적용되나요? A.아니요. 30일 이전에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기존 대출 연장이나 금리 한도 설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0일부터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또는 추가대출을 받고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이 규정이 적용된다.

시행 전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30일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40%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가 각각 9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안에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이 대출 조항은 개인 차용자(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부부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부의 공동 신용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려워 이 경우 필터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복수 신용대출을 통해 총 1억2000만원을 빌렸다.

부동산 투기지역이나 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요. 각 대출에 대해 약정된 부분만 청구됩니다.

30일부터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30일 이후 대출 건별로 ‘규제지역에서 1년 안에 집을 사면 2년 안에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규제 시행 이전에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12월 B은행에 3000만원, 내년 4월 C은행에 2000만원을 추가했다.

A씨는 내년 1월 통제권에 있는 집을 사서 B은행에서 빌린 날로부터 1년 2개월, B은행에서 대출한 돈은 1년이 지났고 상환할 필요가 없다.

약정기간 남아있고 2주내로 갚음 C은행에서 2000만원 대출이면 충분 신용대출 규모 산정시 통장 마이너스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통장으로 금융회사와 합의 시 설정한 한도액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대출 총액으로 간주 함 임의로 열람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생활지푸라기 하나도 못잡는 마음으로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경제자유자로 가세요!
!
!
비전부동산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