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제기를 통한 임대료 체납 세입자 수출

아직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내고 임대하여 거주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항상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각종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부동산 분쟁에서 집주인은 월세 체납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점유 세입자는 강제로 퇴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부천민사변호사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집주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천민법사무소 태림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경찰관, 건설법 및 민법 변호사, 대형 로펌 태평양 및 김앤장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적 분쟁으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내주셔야 하는 경우,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mshtll/222879108001 (공지사항) 예약 032-322-6725 24시간 긴급상담 010-9883-6722 경기도… 월 임대료를 지불하면 부동산을 점유하고 절도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양도 행위는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걸림돌이 됩니다.

짧은 민사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고 싶은 친구들은 내용증명을 보내주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기록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공개적으로 보내는 문서입니다.

콘텐츠 인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소송 전에 화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중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 증명에는 당사자의 명확한 의도, 특정 사실 및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 후 수신자 수 + 2부를 준비합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한 부는 우체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수취인에게 보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임시 처분 점유 양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전 과정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재산증명서를 송부하면서 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kimshtll/222879108001 (공지사항) 법무태림의 연락처 및 법무법인 태림 부천지점 상담 및 선임 032-322-6725 24시간 긴급상담 010-9883-6722 경기도… blog.naver.com 임차인이 전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경우 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철거를 강제할 수 있다.

단, 집행권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부천민사전문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부터 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들이 곧장 일을 시작합니다.

부동산분쟁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태림부천민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