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현금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 5월 31일까지

날씨가 많이 좋아졌는데 왜 다시 추워졌을까요? 환절기에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꽃도 피고 날씨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난방비 지원 신청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알려드립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하자!

쉬운 목차

표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콘텐츠

  • 실제 사용된 난방비는 최대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수혜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에너지이용권 사용으로 지원금액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은 지원한다.

  •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저 2만원~최대 14만8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1만원~최대 14만8000원이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 https://www.kdhc.co.kr/ → 고객마당 → 소외계층 특별요금 지원
  • 전화접수 – 1688-2488 (우리코퍼레이션 고객센터)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고객정책과

★ 난방비계산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난방계산서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사용된 난방비, 1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난방비 내역입니다.

)

최종 지원 금액 확인

    • 8월 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
    •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수혜자는 남은 9개월(3.22~11.22)을 포함해 지급된다.

    • 에너지바우처 수혜자에게는 동일 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바우처를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다시 도약하는 한난,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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