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직장인 종합소득세 요약서(기타, 법인세율)

안녕하세요 오로테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비교적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환불하고, 결제 방법도 알아볼게요. 법인세를 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며, 직장인이나 부업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보완될 예정이니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더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전 세계 소득세는 소득의 합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른 수입도 많지만 직장인들은 이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근로소득만 있는 연말정산의 경우-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고 보험영업사원이 있었다 , 방문판매원, 연말정산시 계약배송 소독업체 영업사원 사업소득의 별도 과세 소득 –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로서 별도 과세를 원하는 경우 5가지 적용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의 소득(3.3%를 공제한 후 받는 금액) 기타소득 : 고용관계가 없는 임시 지급소득으로 적자소득이 기타소득입니다.

) 3가지 설명을 보시면 차이가 보이실 텐데 기타소득은 좀 애매하죠? 경품, 상금 등 기타 수입은 이해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네이버애드포스트가 왜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암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3.3%,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0%라는 걸 아는게 설명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로 돌아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이 신고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만 있으면 별도의 전 세계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근로소득+근로소득 형태의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 퇴사 등으로 연말 청산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한다.

기타소득의 경우 총액이 300만원(필요경비 차감 후 300만원, 실제 수령액은 약 750만원) 미만이면 개인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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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타소득 세율이 20%라고 했죠? 개인과세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경우에 따라 합산과세의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1200만원 미만 소득자의 세율은 6%다.

1,200만원 미만은 15%, 4,600만원 미만은 15%입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타소득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15%가 됩니다.

※기타소득은 별도 과세됩니다~!
4,600만원 ※기타소득종합세~!

마이홈택스로 가시면 기타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직장인의 경우 블로그 네이버의 광고글은 기타소득에 속하고, 광고 및 체험단은 사업소득에 속하는데, 총수입이 46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환급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른 소득으로. 기타소득과 영업이익의 구분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고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제 보고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는 유형별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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