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인터넷 네티즌은 그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된 귤껍질을 일반쓰레기로 잘못 처리해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과태료를 받은 사실을 고백했다.
벌금은 1만원이었다.
네티즌들은 잘못 투기하면 10만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드러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절한 폐기물 분류 및 처리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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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로, 먹을 수 없으면 일반쓰레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되어 퇴비, 바이오 연료 및 동물 사료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가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기준은 너무 모호하다.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군별로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식품의 상세 목록을 고시했다.
양파, 파, 마늘 등 채소의 건조된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복숭아, 살구, 감, 체리, 망고와 같은 크고 단단한 돌 열매 씨와 파인애플, 코코넛과 같은 단단한 껍질은 생활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호두, 밤, 땅콩과 같은 견과류의 껍질은 잔여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소, 돼지, 닭의 털, 뼈, 지방 및 창자도 잔류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과 같은 껍질은 잔여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홍합, 대합, 조개, 전복, 새조개, 멍게, 굴 등의 갑각류와 내장은 생활쓰레기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생선 내장은 포화지방이 많아 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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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등의 폐기물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는 염도가 높아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김치처럼 짠 음식은 물에 헹궈 염분을 제거하면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쓰레기로 처리된다.
의식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귤껍질은 음식물쓰레기임에 틀림없다.
귤, 바나나, 사과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의 줄기는 비교적 부드러워 가축이 먹을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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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길거리에 있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불법쓰레기 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행정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에서 쓰레기나 기타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68조 3항 5호 StVG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