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 및 예상수령액 알아보자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 및 예상수령액 알아보자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일정 조건이 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월급에서 일정 항목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어들고 불의의의 사고, 장애, 사망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상

사실 요즘은 실제로 제가 납부한 돈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들으면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가는 연금이 아까울 때도 많은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그리고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인 노령연금이 있고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인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인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퇴하고 받는 연금인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이 됐을 때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합산해 평생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현재 지급 시작 연령은 기본 61세에서 점차 65세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①1953년~56년생은 61세부터 ②1957~60년생은 62세에서 ③1961~64년생은 63세에서 ④1965~68년생은 64세에서 ⑤1969년생 이후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60대 하면 할아버지였는데 요즘 60대를 생각하면 건강하면 아직 젊게 느껴져요. 일만 가능하면 늦게 지급되는 것도 좋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살펴봤습니다.

조건에 따라 조기에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 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①1953년~56년생 56세에서 ②1957~60년생 57세에서 ③1961~64년생 58세에서 ④1965~68년생 59세에서 ⑤1969년생 이후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좋을 뿐인가?

하지만 이렇게 조건이 된다고 해서 조기 수령을 하면 되는 것뿐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58세인데 조건이 돼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통상적인 연금 개시일에 받았을 때를 대비해 연금을 70%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한 시점에서의 지급률이 죽을 때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으로 연금을 받고 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가입대상이 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쳐 재산정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상 수령액우리가 현재 얼마를 납부하고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가끔 공단에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조회하시려면 네이버에서 위와 같이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증명서로 로그인 후 가입내역 조회 또는 예상 연금액 조회를 클릭하여 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법정 의무가입 기간인 만 60세까지의 평균 소득월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됨을 감안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수령액의 예첨부파일 2023년 7월 기준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xlsx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이상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령 및 예상 수령액을 알아봤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미래를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