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심통장,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국가가 보장하는 노령연금 급여입니다.

다만, 연금이 지급되는 통장은 예금이므로 타인의 압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안전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쉬운 목차

국민연금

국민연금안심통장을 이용하시면 계좌의 첨부파일을 일체 삭제하여 법원명령, 법원명령 등 모든 첨부파일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없이 국민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불안계좌의 예치한도는 급여청구권 보호금액인 185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퇴직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22개이며,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1355(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 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연합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한마디로 국민연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국민연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연체 등으로부터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월 납입 기준으로 최대 185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불안통장으로 더욱 안정적인 노후준비!